이혜성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수령논란 총정리/이혜성전현무나이차이,학력,프로필

전현무와의 열애설로 화제의 인물이 되었던 KBS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는 연차라는 휴가를 얻게 되는데 1년 동안 연차를 미사용할 시 자동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관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수당입니다.


허나 연차수당은 회사에 따라 지급여부가 다릅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에 "논란이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도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나운서에 설명에 따르면 수기로 작성한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 휴가 신청표를 수기 작성만 한 후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는 것. 다시 말해 고의적으로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부주의에 의한 실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희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례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 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KBS는 이혜성과 한상헌 등 7명의 현직 아나운서가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 관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설명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아나운서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각 25일~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사측은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 실장에게는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고,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1992년 생으로 올해 우리나라 나이 29세이며, 1977년 생인 남자친구 전현무와는 15살 차이 나는군요.

이혜성 아나운서는 2016년 kbs 공채 43기 아나운서이며, 안곡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수료하였고, 부전공으로는 식품영양학을 수료하였습니다.(평소 요리와 음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과거 이탈리아 레전드 축구선수인 부폰과의 영어인터뷰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2019년 7월 26일에 있었던 팀 K리그 VS 유벤투스 FC 경기 종료 이후 유벤투스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역사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인인 부폰에게 영어로 질문을 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후술되어있듯 시간이 빠듯해 부폰과는 영어 인터뷰를 하기로 사전 합의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이하 KBS 아나운서 이혜성 게시글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더너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 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처]https://www.ytn.co.kr/_sn/0117_2020031114544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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