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레모나,비타민C) 상장폐지 이유...현재 종목 게시판 사이트 마비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남제약이 급기야 상장폐지를 당하는 악재가 겹쳐 소액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비타민C,PM정,미놀,자하생력 제품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국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제약 종목게시판 사이트 마비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사측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영권 분쟁에 지켜보는 소액주주들에게는 큰 파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17년 말부터 이어져 왔었던 사안인데요.


경남제약 측은 최대주주 예정자에 대한 경영투명성 의구심과 이희철 전 최대주주의 주식 및 주주권 일체가 압류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희철 전 대표가 다음날인 올해 3월 27일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긴급 이사회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까지 모두 주총 개최를 3~4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 측은 3월 30일 주총 개최 직전 다시 이사회를 열고 26일 긴급 이사회 결의 사항을 다시 결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전 대표 등이 제안한 후보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날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경남제약 측은 무사히(?) 주총을 마쳤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경남제약 경영권 분쟁은 올해에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상장폐지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또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까지 부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희철 전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고 국세청 또한 이 전 대표의 경남제약 지분 전량을 압류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지분이 압류됨에 따라 올해 초 이 전 대표가 추진하던 보유 지분 매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더욱이 이 전 대표와 지분 매입 계약을 맺은 에버솔루션과 텔로미어가 페이퍼 컴퍼니로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다만 에버솔루션 측은 이 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제약은 올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었는데요. 경남제약은 2017년 11월 레모나, 레모비타씨정에 대한 중국식약청(CFDA)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레모나의 보건식품 등록절차를 개시한 후 3년 만입니다. 이에 류충효 대표이사는 2018년 1월 시무식에서 올해를 중국시장 진출 원년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