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정한 토요일 약정 휴일시간(분모)과 그에 해당하는 수당(분자)을 최저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과 기준 금액에서 빼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 경영계 관계자는 “기존 5000만 원 이상이면서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세 사업장에서는 일한 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했음에도 일하지 않는 시간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 관계자는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유급 처리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하였고, 그러면서 “기본급이 급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영세업체에는 여전히 부담이며, 


당장 1주일 뒤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다 지급함에도 주휴수당 조항으로 인해 주급이 20%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 문제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격월, 분기별 보너스를 매월 지급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강성노조들이 지급 시기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노사협상은 손을 놓고 최저임금 위반 고발을 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특히 사용자들에게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만큼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법률로 정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식에서 유급휴일은 제외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해 2017년 대비 임금 부담이 50%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 주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000원 이라면

6 × 5 / 40 × 8 × 7,000 = 42,00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ex) 4주동안 근무한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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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週休手當)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뜻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구요.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겠죠?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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