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소속사]빅히트,초상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출판물 법적 대응 발표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초상·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오늘(5일) 방탄소년단 공식 팬카페와 회사 공식 SNS를 통해 "초상권 침해 출판물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에 대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내고 이와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하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어제(2019. 1. 4) ㈜엠지엠미디어가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을 통해 예약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출판물은 부록으로 '화보집 BTS Special in Depth', 'DVD', '포토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초상 및 성명을 활용한 화보집과 DVD, 포토카드는 빅히트 및 소속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출판물로, 아티스트들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빅히트와 ㈜엠지엠미디어는 최근에도 초상권 침해 출판물 관련 법정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빅히트는 2018년 11월 ㈜엠지엠미디어가 방탄소년단 데뷔 2000일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12월 발행을 시도하였던 스타포커스 화보집 'BTS History 심층취재판'이 빅히트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별다른 기사 내용 없이 방탄소년단 각 멤버들의 사진들을 짜깁기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사건번호 2018카합20578)는 ㈜엠지엠미디어가 방탄소년단 그룹 및 멤버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의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엠지엠미디어는 빅히트의 동의 없이 방탄소년단 각 멤버의 초상 및 성명을 이용하여 화보집/DVD/블루레이/스틸사진/브로마이드/포스터/사인지 등을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해서는 아니되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게 1일당 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엠지엠미디어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사한 출판물을 상업적으로 출판 및 판매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빅히트는 최근 소속사 및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출판물과 콘텐츠 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내외 법무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본 사안 외에도 다수 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초상권 침해 출판물에 대한 대응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출판물로부터 팬분들 및 소비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의 경우, 빅히트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출판물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예약 구매하신 팬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팬분들 및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출판물 및 콘텐츠 구입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빅히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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