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김민희]홍상수 전 부인 상태 이혼 소송 기각/기각 사유/데이트 사진/유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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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15. 13:32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주된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14일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이 내리진 후 서울가정법원 신혜성 공보판사는 "유책주의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인 홍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를 따지는 '파탄주의'가 아닌,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셈입니다.
해당 판례는 '유책주의'와 함께 유책 배우자 책임의 정도, 유책 배우자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 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 별거 기간 등에 의거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홍상수 감독의 소송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혼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 첫 변론기일,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 등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전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은 후,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발표한 영화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의 언론·배급 시사회, 매체 인터뷰 등을 모두 불참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열리는 영화제 행사에는 꾸준히 동반 참석해 국내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내의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데이트는 종종 포착되어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두 사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 하남의 한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식당 앞에 줄을 서있는 모습 등이 목격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출처:http://www.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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