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Mr.&Mrs. KIM's 인간극장 2019. 3. 13. 00:00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들이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했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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