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재테크 Mr.&Mrs. KIM's 인간극장 2019. 5. 3. 08:46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가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함께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추가 수입을 있을 경우(부동사 임대나 부업 등), 연말정산 전 퇴사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간 때 신고를 하지 못한 직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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