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슈2 Mr.&Mrs. KIM's 인간극장 2019. 10. 19. 11:07
연기자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6시 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 6시 54분께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A씨(39)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채민서는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입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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