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액공제]2018년 달라진 주택관련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보!

안녕하세요.

김씨네 인간극장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만 한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알차게 받는 방법에 대해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첫번째 항목은 월세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무주택 세대

2)연봉 7,000만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이하


위 두가지 조건 모두 해당이 된다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지불한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봉이 5,500만원(종합소득 금액 4,000만원)이하라면 월세액의 12%까지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구요!


다만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등)를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단, 꼭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중개 보수입니다.

올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중개업자의 중개 보수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 중개 보수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았던 분들은 연말정산 전에 꼭 (조금은 민망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가 10만원 이상일 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세청 신고 대상입니다.


세번째는 주택청약저축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부금액도 공제 대상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물론 이 또한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연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택 당첨이나 만기 해지가 아닌 중도해지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주택임차차입금과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네번째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공제입니다.

단, 주택보증금이 3억원 이하만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확립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참고로 저도 전세 계약 중인데 3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져주니 나중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유용한 보험이죠.



이상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주택 관련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태클 걸어주시구요!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더 낸 세금 잘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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