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정책 5가지!!
- 라이프/재테크
- 2019. 1. 19. 16:14
안녕하세요.
김씨네 인간극장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의 출처는 부동산 관련 기사,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기타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팩트만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총 5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 5%인상
실제 과세하는 금액을 뜻하며, 정부는 조사한 과세표준 평가액을 해당 시점의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지방재정 여건 등 현재의 여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세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80%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올릴 예정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세 제도를 말합니다.
흔히 종부세라고 줄여 말하죠.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이 달라졌었는데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대책 발표 이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 종부세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종부세가 올라갑니다.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2018년까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 또한 분리과세됩니다.
2019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 공제 200만원, 필요 경비 인정비율 50%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4.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2019년부터 임대보증금 과세 시 제외되었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3억원 이하였던 소형 주택의 기존 범위는 2019년부터는 40m²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5.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부터 신혼부부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구요.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분들도 2019년까지 입주하신다면 혜택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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