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보복성 층간소음 스피커 설치에 경찰 폭행죄 적용?
- 정보/이슈
- 2019. 3. 9. 17:27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0)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A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었는데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기는커녕 사람 한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방안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가 그 소리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집 주민 B(45)씨는 이날 새벽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던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지자 B씨는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라고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B씨가 구매한 제품 등 '층간 소음 대처 전용 스피커'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15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우퍼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한 제품은 구매 리뷰가 800여개 달리기도 했습니다.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B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복성에 대해서만 층간소음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층간소음의 근원지인 윗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혐의를 적용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아이러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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