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고속도로통행료]2018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3일~25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기간은 9월2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
라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입니다

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시행합니다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숙지하셨다가
혜택 받으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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