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아이돌보미]14개월 영아 학대 영상 풀 버전(6분 23초)
- 정보/이슈
- 2019. 4. 2. 17:58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 부모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이들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으로 1일 청원을 올리고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국민청원에 함께 올렸는데요.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트려 음식을 먹이거나, 침실에 아이를 방치는 등 여러 아동학대 정황이 담겼습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수사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불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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