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상용비자 발급조건 강화/대행업체 이용시 불이익 경고!(뉴스영상)
- 정보/이슈
- 2019. 6. 4. 21:42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반(反)화웨이’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여행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부터 한국인의 상용(비즈니스용) 비자 발급 절차와 심사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방문 상용비자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명함을 첨부하도록 하고 자필서명과 도장날인, 옛 여권 중국 방문 기록, 체류 기간 일별 세부 일정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여행객들은 6월 3일부터 비자 신청서에 반드시 '도장'을 찍고 체류하는 날짜별로 호텔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8살이 넘으면 없던 도장도 새로 만들어야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난감한 건 기업체 직원들이나 사업가들이 출장 목적으로 신청하는 상용 비자입니다.
상용 비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 최소 62일 동안의 일정을 날짜별로 다 써야 합니다.
중국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초청장을 받은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추가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대행업체가 대필하거나 대략적인 개요만 작성하면 문제없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중국대사관의 지정 여행사인 H사 관계자는 “상용비자를 신청하러 왔다가 바뀐 기준에 맞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돌아간 고객이 오늘 하루만 여럿 있다”며 “일반 관광비자도 전과 다르게 일정표를 제출하도록 해 관광객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 R사 관계자는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여행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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