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법칙]이열음 대왕조개 논란/이열음 나이,움짤,몸매

SBS '정글의 법칙'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대왕조개를 불법채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이 촬영에 앞서 태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사냥과 관련된 내용은 촬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 타이 피비에스(PBS)는 7일(현지시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는데요. 

공문에는 '정글의 법칙'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있으며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작진은 두 번째 조항에서 "촬영 원본에서 세부 내용을 변경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속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다. 배우들은 스노우쿨링, 카누, 롱테일 보트 등을 탄 후 코 리봉(Koh Libong)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밤새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타이 피비에스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은 지난 3월 36일부터 4월 3일까지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Hat Chao Mai)의 꼬왠(Koh Waen) 꼬묵(Koh Mook) 섬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해당 촬영분은 지난달 29일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이열음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촬영하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체취했습니다. 이어 멤버들은 대왕조개를 요리해 시식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현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AFP통신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과 관련된 고발 건으로 직접 연락을 받지 않았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사냥 촬영 않겠다" 약속 어긴 정법···태국측 "이열음, 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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