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집행유예]네번째음주운전/채민서나이,학력,노출,몸매,프로필,전진열애설/젊은엄마노출

연기자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6시 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


6시 54분께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A씨(39)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채민서는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입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012년 3월 벌금 200만 원, 2015년 12월 벌금 500만 원 등 3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2012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벤츠)를 혈중 알콜농도 0.081%인 상태로 운전하면서 사고를 냈다. 이후 면허정지 및 불구속 기소 처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 “다만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했다”면서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숙취 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불복했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영화 《가발》에 출연하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7년 일본 영화 《망국의 이지스》를 찍었을 때 일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많은 비난을 받았고, 당시 ‘채민서 연예계에서 몰아내기’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하였습니다.



2010년 영화《채식주의자》에 작품성을 위해 첫 노출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젊은엄마:내나이가어때서'에서도 파격적인 노출 베드신을 찍었습니다.

2019년 TV조선의 주말드라마 바벨에서 '조성희'역을 끝으로 방송활동을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녀는 서울수색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서중학교를 중퇴하였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고, 대덕대학교 모델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C%B1%84%EB%AF%BC%EC%84%9C



2011년도에는 그룹 신화의 멤버 전진과 열애설이 있었는데요.

당시 입장 표명이 상호 달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채민서의 소속사에서는 결별 관련 인터뷰에 대해 '지금 민서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다. 여배우인데 뭘 얻을게 있다고 그런 인터뷰에 응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전진 측은 '채민서와 사귄 적이 없는데 결별설이 나돌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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