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성남시장]김일성배지,사노맹,뇌물수수의혹재판,코마트레이드/은수미 나이,고향,학력,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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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6. 18:10
경기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 문화행사에서 출연자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온 것에 대해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은수미 성남시장과 공연을 주최한 예술단체 대표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은 시장과 민예총(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성남지부 송창 지부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연은 성남민예총이 지난 3일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공원에서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 중 시낭송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연에서 한 참여자가 김일성 배지를 프린트해 왼쪽 가슴에 붙이고 시를 낭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백주대낮에 문화행사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 배지를 달고 시낭송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면서 "사문화됐다 하더라도 국보법은 살아있는 현행법"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성남민예총은 4일 오후 자료를 내고 "해당 장면은 시 낭송 공연으로 북한의 시인이 쓴 시 '오, 나의 어머니 40년 만에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를 남한의 수필가가 낭송한 장면"이라며"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개최된 이 행사에는 시 예산 1200여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이 행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은 미래 한반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사를 띄우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https://news.v.daum.net/v/20191106110455140?d=y
은수미(殷秀美, 1963년 12월 6일 ~ )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선 7기 성남시장이다. 전라북도 정읍 출생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하였고,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졸업했다.
1989년 박노해와 백태웅이 결성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참가하고 1992년 초 당시 노태우 정부가 '반(反) 국가 단체'로 규정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6년간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했다. 1997년 출소한 후 대학으로 돌아가 2005년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라는 논문으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지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최모 씨는 2018년 4월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6월~2017년 5월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차량유지비 등을 성남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당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 중원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강연 등을 하며 지내던 시기였다. 문제는 최씨가 (은 후보 대신) 월급을 받았다는 기업체다. 이 회사는 성남시에 있는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인데, 회사 대표 이준석(38)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140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이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당시 은 후보는 "20대 총선 낙선 후인 2016년 6월께 성남에서 사업을 하는 분의 소개로 자원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선거캠프) 조직국장이 면접을 봤다. 정치일정을 제외한 몇 가지 일정을 부탁했고 흔쾌히 수락해 간간이 (차량 운전)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회사의 대표에게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고 차량 운전 자원봉사와 관련해 어떤 지원도 요청한 바 없다. 치졸한 음모와 모략, 정치적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하였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19년 9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제공받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나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91년을 전후로 민중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했던 조직원들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체포되거나 수배되었던 사건.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이다.
사노맹은 1988년 4월 1일 백태웅·박노해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의 조직원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1989년 11월 12일 정식으로 출범을 선언했다.
사노맹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그리고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인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1년 3월 10일 중앙위원이었던 박노해를 비롯해 11명을 체포했고, 1992년 4월 29일에 중앙위원 백태웅을 비롯한 주요 간부 39명을 체포·구속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사노맹 구속자들을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그 수괴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992년 8월 14일부터 1993년 1월 27일까지 진행된 1심 재판을 통해 박노해·백태웅 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사건은 중앙위원 체포 이후 조직이 실질적으로 와해됐지만, 이후에도 사노맹 재건기도 사건으로 계속적인 검거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개적인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의 과도한 검거였다는 지적도 있다.
사노맹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300여 명, 총 구형량은 500년으로, 해방 이후 최대의 조직사건으로 평가받았다.
박노해·백태웅 등은 199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되었으며, 사노맹사건 관련자들은 1999년 3월 1일자로 잔형 면제의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이후 2000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23호)가 제정됨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2008년 12월 이 위원회에서는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기평(필명 박노해)·백태웅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C%9D%80%EC%88%98%EB%AF%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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