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슈 Mr.&Mrs. KIM's 인간극장 2019. 4. 29. 23:0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에 맞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데요.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개의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당의 저지로 개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장병완 원내대표는 복수 법안을 상정한다는 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지만, 현재의 국면을 빨리 매듭짓는 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의 안에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이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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