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서유지권 발동]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돌입(영상 첨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에 맞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데요.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개의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당의 저지로 개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장병완 원내대표는 복수 법안을 상정한다는 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지만, 현재의 국면을 빨리 매듭짓는 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의 안에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이제 여야4당은 다음 단계인 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특위를 열겠다는 시각은 29일 밤 10시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이제 남은 변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 특위 위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 의원들이 단체로 팔짱을 끼고 인간띠를 만들어 가로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변에는 보좌진들도 동원돼 구호를 외치고 있기도 합니다.

*출처:KBSnews 유튜브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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