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슈 Mr.&Mrs. KIM's 인간극장 2019. 6. 23. 17:55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6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6월 25일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흥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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