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재테크 Mr.&Mrs. KIM's 인간극장 2019. 1. 4. 00:00
안녕하세요.김씨네 인간극장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만 한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알차게 받는 방법에 대해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첫번째 항목은 월세입니다.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무주택 세대2)연봉 7,000만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이하 위 두가지 조건 모두 해당이 된다면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지불한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봉이 5,500만원(종합소득 금액 4,000만원)이하라면 월세액의 12%까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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