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100%]재난긴급생활지원금(서울)신청방법 및 절차/2020년 중위소득한눈에보기!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방안대로 결정된다면 가구당 100만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한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기준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 좁힌 의견이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 결과 당정청에서는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전 국민의 70% 가량, 약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원금액은 정부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위 소득 금액은 모두 세전 금액을 말한다.


회의 당시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가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다. 

전체 약 2000만 가구 중 약 1000만가구, 즉 전 국민의 절반 가량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접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마치 전 국민의 75%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도가 되어 본인도 긴급재난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무리 4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인 가구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막 결혼생활을 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제외가 되겠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방안은 코로나19에 피해 입은 중산층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안도 무시하기 힘들지만, 민심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여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다. 청와대도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300734244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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