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석방]실제 낸 보석금은 10억이 아니라 1천만원?? 이유는?(주진우 트위터 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그의 10%인 1000만원만 내고 논현동 자택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석금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현금 대신 제출하면 보석 석방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수수료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석방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보석 보증금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에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원조 친이계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은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진행자의 말에“의사들이 판단한 것은 9가지가 되는데, 당뇨니 뭐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무호흡증”이라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코골이다 정도로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 무호흡증은 그 정도가 아니다. 양악기 즉 일종의 산소호흡기를 쓰고 주무실 정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저격수이자 전직 기자 출신인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 가고, 주심 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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