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지원대상,신청방법,유의사항,온라인청년센터)
- 정보/생활정보
- 2019. 3. 25. 12:45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취업 준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는 취준생들의 부담을 낮춰 주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취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만18세~34세 사이의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사람이어야 한하고, 병역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이거나 졸업 예정, 유예, 수료인 사람은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취업 중인 사람도 제외되구요. 단,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은 미취업자로 간주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는 제한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비롯해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성공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현금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요청하면 1:1 맞춤형 상담과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사이트바로가기클릭!!
신청은 25일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구직활동 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 가구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와 졸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에는 취업관련 스터디나 개인적인 취업활동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신청 결과는 오는 4월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개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많다면 동일 조건 가운데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지원하구요. 만약,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영상 사전교육 수강과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해야 하고, 교육을 모두 마치면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또, 30만원 이상 일시불 금액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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