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날 유래,선물 3가지와 뜻,성년의 권리,성년 나이

올해 성년을 맞는 전국 청소년은 2000년생 63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들은 성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정당에 가입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후견인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하고 재산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년식에 관한 기록으로는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 '신라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 등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봤을 때, 고려 광종16년(서기965년)에 태자 주에게 어른 평상복인 배자를 입힌 것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습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민법>상의 성년은 20세였으나 2013년 발효된 개정안에 의해 19세로 변경되면서, 성년의 날을 적용하는 성년의 나이도 2013년부터 19세로 낮추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해에는 1993년생과 1994년생이 동시에 성년의 날을 맞기도 했습니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날 기준 나이는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돼 이번에 성년을 맞는 사람은 2000년생입니다.

  


성년이 되면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성년의 날'에는 일반적으로 장미꽃, 향수, 키스 3가지를 선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미의 꽃말은 '열정',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갖으며, 향수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향기를 풍기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스는 책임감 있는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Daum백과] 성년의 날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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