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SNS]인플루언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착수!/인플루언서 뜻/임블리사건
- 정보/이슈
- 2019. 5. 27. 00:0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6일 관련 업계 따르면 공정위는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 등 매출액 상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선정해 최근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직권으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조사를 통해 SNS를 이용한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완전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환불 거절 등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SNS 쇼핑몰은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개인 계정 등을 활용해 판촉 활동을 해와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2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는 인스타그램ㆍ유튜브 등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드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활용한 마케팅이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임블리 사태에서처럼 제대로 된 소비자 보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거래 실태를 파악해 이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제품 정보를 제공했는지, 환불 규정은 준수했는 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블리는 'SNS 셀러브리티'인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의 인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명 쇼핑몰이었는데요. 최근 호박즙 곰팡이 사건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SNS인플루언서로 활동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는 ‘영향을 주다’는 뜻의 단어 ‘influence’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er’을 붙인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blog)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나 수십만 명의 팔로워 수를 가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혹은 1인 방송 진행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이들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고액을 지불해 유명 배우를 모델로 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가, SNS 사용자 급증 등으로 인해 2010년 후반부터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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