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슈2 Mr.&Mrs. KIM's 인간극장 2019. 6. 15. 13:32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주된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14일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이 내리진 후 서울가정법원 신혜성 공보판사는 "유책주의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인 홍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를 따지는 '파탄주의'가 아닌,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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