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 대상,방법,내용 정리(신청하러가기 링크포함)
- 정보/생활정보
- 2019. 1. 8. 12:52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 가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을 통해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신청자를 받는다고 8일 밝혔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유지가 목적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시 1600만원의 찾을 수 있습니다.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구요.
청년이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부담해 3년 후에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월 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자수는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을 기록했고, 예산도 98.8%(4202억원/4252억원)가 집행됐습니다.
신청하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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