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신생아 낙상 사망사고,2018년 4월 한예슬 의료사고 병원 논란(한예슬 인스타그램)

차병원은 2016년 9월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 "신생아의 사망원인은 사고가 아닌 병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병원은 15일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체중 3.4kg의 3분의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였다"며 "분만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이 차병원 측의 주장입니다.


신생아를 떨어트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차병원 관계자는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차병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의료사고를 수사 중입니다. 2016년 9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졌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부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이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당 차병원은 2018년 4월에도 배우 한예슬 의료사고로 인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예슬은 2018년 4월 2일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병원 의료진은 수술 흉터가 남지 않도록 브래지어가 지나가는 부위를 가르고 인두로 지방종을 제거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부에 화상(사진 위 타원 부위)이 남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화상 부위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이며 성형 수술 등을 통해 최대한 원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발생 직후 피부 봉합수술을 했지만 일부 붙지 않은 부위가 확인돼 화상 성형 전문병원으로 의료진이 동행해 치료를 부탁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한예슬과 동행해 화상·성형 전문병원을 방문해 치료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화상성형 전문병원측은 상처가 아문 뒤 추가성형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통원치료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예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 부위 사진을 올리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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