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학력,고향,남편(오충진 변호사),주식,논문 표절,재산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남편인 오충진(51‧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함께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갖게 된 배경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후보자는 "1997년 임용 이후 판사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형사재판에선 무죄추정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되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게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08년 대전고법 형사부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나 피해자 부모와 합의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으로 2009년 2월 성폭력상담소 등으로부터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사건에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중범죄를 고려해 벌금형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때는 노동 사건을 담당해 단체협약,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 실무 논술을 저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선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이테크건설이나 아모레퍼시픽 등 특정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중 83%(35억4000만원)가 주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가 2006~2009년 각각 대전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 판사로 지낼 당시 거래했던 주식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신고하는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 따르면 오충진 변호사는 2006~2010년 신고 기준으로 한 해 평균 20.7개 기업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이중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오충진 변호사는 2010년 31개 기업 주식을 매매했다고 신고했는데 STS반도체(현 SFA반도체) 주식 3만5000주(약 2억3660만원)을 사고, 건축회사인 희림 주식은 2만주(약 2억2000만원)을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대전지역 변리사는 “특허청에도 관련 직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행동 강령이 있다”며 “기술을 거래하는 고급 기업 정보를 접하는 특허법원 판사가 해마다 수십개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첫 주식 거래를 신고한 건 2011년으로 에쓰오일을 다량(5000주,약 2억7800만원)으로 매입했는데 에쓰오일 주식은 2010년 6만원대로 거래되다 2011년 15만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에쓰오일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은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됐습니다. 

국회전자도서관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보니 해당 논문의 영문 요약본은 ‘할부매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법적지위와 그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1982년 12월 동아대 대학원에서 나온 석사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또 본문에서 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은 1990년 12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된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법률문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과 유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서 인용표시나 참고문헌 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준비하다가 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이미선 헌재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영문 요약본, 해외 사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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