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종합소득세신고]5월31일까지 종소세 신고 기간!(신고방법,대상,유형,대학원생 세금 환금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가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함께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추가 수입을 있을 경우(부동사 임대나 부업 등), 연말정산 전 퇴사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간 때 신고를 하지 못한 직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 시엔 본인인증을 해야 하구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구간에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문은 우편으로 수령하며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사람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해야 합니다. 2018년 소득이 있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한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 직장에 요구해 얻을 수 있고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다른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한 사람은 새로운 직장의 연말 정산 시 전 직장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물론, 전 직장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현직장 연말정산 따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대학원생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4.4%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교 월급이나 조사, 연구 참여 프로젝트 등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납부액의 4.4%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선택하고, 환급액 확인 후 한편 5월은 종합소득세 기간으로 이자, 배당, 임대, 사업, 근로, 연금 등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안에 종소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출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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