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한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대상,기간/대출금리,신청기준,대출한도,내용,신청방법

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1%대 낮은 금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신전환대출이 다음달 2주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상품은 시장금리 인하 추세를 이용해 정부가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 상품이다. 



서민형 안신전환대출의 적용금리는 신청방법에 따라 1.85~2.2%까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은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만기 10년에 1.95%, 15년에 2.05%, 20년에 2.15%, 30년에 2.2% 수준이다. 인건비 등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만기별 은행 창구 금리에서 0.1%p가 차감된다. 


다만 이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10~11월 대환대출이 실행될 때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아니다. 1.85~2.2%는 현 금리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적용금리는 9월 중순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재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할 경우 실 적용금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반영할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더 낮아진다. 우대금리는 신혼부부 우대금리(0.2%p)와 3자녀 이상 다자녀(0.4%p), 배려계층(0.4%p) 우대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2항목(0.8%p)까지만 적용가능하며,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저금리는 1.20% 수준까지 내려간다.


만약 김씨가 다문화 가정(배려계층)에 자녀가 3명으로 우대금리를 모두 받는다면 1.35%의 금리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김씨의 월 상환액은 143만원까지 내려간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아 월 26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소득이 부부합산 8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1억원까지 기준이 소폭 완화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한 주택도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앞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요건을 적용했다”며 “이번 대출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리부담이 크게 줄고 향후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월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9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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