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한눈에 알아보기!(영상포함)
- 라이프/재테크
- 2019. 12. 29. 00:00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20년 부동산 시장은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가 달라집니다.
각 부분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1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고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취득세율 세분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됩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 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실거래신고 기간]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122711030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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