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방지법]뜻,판단기준/직장내괴롭힘방지법예방교육영상자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하구요.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시민의소리(http://www.siminsori.com)

*출처:비디오머그 유튜브채널

*출처:JTBC뉴스 유튜브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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