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미투]인스타그램원본/양준혁사진/양준혁10억사기/강병규양준혁저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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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 19. 17:24
19일 강병규는 자신의 SNS에 양준혁을 언급하며, "양불신. 어쩜 이리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는지.. '잘좀 하지 그랬냐?' 네가 나에게 예전에 했던 말이야"라는 글을 게재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 2012년에도 한 차례 마찰을 겪었다. 양준혁은 당시 SNS를 통해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양준혁 야구재단' 후원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남겼다.
이에 강병규는 양준혁 야구재단 후원 방법에 대해 "누구에게 얼마를?"이라며 비꼬듯 의문을 제기했고, 양준혁은 "사회를 위해 뭔가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 보는 것이 어떻냐"며 강병규의 도박 사실을 꼬집으며 공방전을 벌였다.
강병규는 두산베어스의 전신인 OB베어스, SK와이번스에서 투수로 선수생활을 했다. 그러나 선수노조 결성에 따른 야구협회와 마찰로 팀에서 방출됐고, 이후 방송인으로 활약했다. 2013년 폭행 및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현재는 야구 인터넷 방송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성 스캔들에 휘말린 야구선수 출신 해설위원 양준혁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양준혁의 변호사는 "악의적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준혁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청백 공동법률사무소의 박성빈·전원진 변호사는 19일 "양준혁씨 및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양준혁씨의 억울함을 올바로 밝히기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지난 18일 모 여성분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 딸린 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의 글임을 분명히 밝힌다. 사진 역시 양준혁씨가 곤히 자는 과정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여성분이 촬영한 것이고, 이를 마음대로 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준혁은 늦은 나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자신과 평생을 같이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계속했으며, 현재 문제가 된 여성도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다. 그러다 미처 알지 못한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해 자연스럽게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여성분이 양준혁씨에게 어떠한 서운함을 가졌을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빛나는 기대와 아쉬운 아픔 속에 진행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평범한 연인들은 그러한 아픔을 스스로 감내하고 삭이는 반면 그 여성분은 자신의 아쉬움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표출하는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옳지 않은 하나의 방법이 양준혁씨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왔고, 지금껏 이뤄온 모든 것들이 그 허위 글 때문에 물거품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악의적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확보됐으며, 양준혁씨가 두려움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 그를 협박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금껏 양준혁씨가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정면 돌파했듯, 이번 사건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다시 한번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 양준혁의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 A씨는 9년 전 양준혁의 야구선수 은퇴 날짜로 계정을 만들어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양준혁. 방송에서 보는 모습. 팬서비스 하는 모습. 어수룩해 보이는 이미지의 이면, 숨겨진 저 사람의 본성"으로 시작하는 글과 함께 잠들어 있는 양준혁의 옆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이어 "첫 만남에 구강성교 강요부터…당신이 몇 년 전 임XX 선수랑 다를 게 없잖아. 뭐를 잘못한 건지 감이 안 오신다면서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 잘 봐요"라고 덧붙였다. 소개란에는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신다고요? 난 수치심에 얼마나 죽고 싶은데…"라고 적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계정을 삭제했다.
양준혁 연관 검색어로는 양준혁 10억사기라는 단어가 뜬다.
지난 2014년 정 모씨는 한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10억원의 빚을 졌고, 같은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준혁에게 접근해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양준혁에게 약속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출처]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1915365422202&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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