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찬주대장영입검토/박찬주프로필,부인공관병갑질논란,전역사유,무죄/박찬주김관진,이상희,이재수

박찬주(朴贊珠, 1958년 ~ /천안출생)는 대한민국 육군 제41대 제2작전사령관이며, 기갑 병과에서 최초로 대장 진급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37기이며, 동기로는 김관진,이상희,이재수 장군이 있습니다.

한때 '갑질' 논란 및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수사받았으나, 박찬주 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아내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 박 전 대장은 후배 장교 및 장성들을 대상으로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며 "힘이 뒷받침 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전역사를 남겼습니다. 

또한 군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고, 동기인 이상희 장군, 김관진 장군, 이재수 장군을 언급하며 존경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 청산은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지적하면서, "군복의 명예가 더럽혀진 게 가장 괴로웠다"며 "국가 권력이 '육사 죽이기'를 하면서 현역 대장인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을 폭로했고,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부, 공관병, 공관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방부는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군 복무 중인 자녀의 휴가 기간 박 사령관 개인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주도록 한 것, 텃밭 농사를 시킨 것 등은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것, 전을 집어던진 것, 박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시킨 것 등은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9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또한 박 전 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남용해서 시켰냐는 게 구성요건인데, GOP에서 근무한 피해 공관병들은 국방부 운영지원과가 인사권자이므로 박 대장의 직무범위 밖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 전 대장이 공관병들에게 폭행이나 얼차려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박 전 대장의 부인 전 모 씨에 대해서는 폭행과 감금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뇌물 수수에 대한 의혹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 대장은 2014년에 고철업자에게 2억 2천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이자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 검찰은 이를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로 판단했습니다. 

박 대장은 또 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고철업자로부터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부하 중령으로부터 특정 부대의 대대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단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해당 부대 대대장 보직 발령을 낸 혐의 또한 있다는 이유로 이상의 혐의로 군 검찰은 박 대장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7년 12월 박 전 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대장의 재판을 주거지 인근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재판은 2018년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검찰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구요. 2019년 9월,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을 뒤집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B0%AC%EC%A3%BC_(1958%EB%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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