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법안발의자 정춘숙 의원은 누구?? 여성폭력방지법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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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8. 13:24
■ 여성폭력방지법이란?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하였구요.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사위는 법안명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 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은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즉 트랜스젠더,성전환자는 미포함)
또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뀌었고, ‘성 평등’이라는 문구도 ‘양성 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많은 남성들은 이번 법안이 명백한 역차별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서명 참가자가 1만명에 육박합니다.
MLB파크, 클리앙, FM코리아 등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는 여성 편향적 정책을 내놓는 정부와 여당에 회의감을 느낀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여성만 혜택을 입을 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 아니냐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성소수자 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은 성명을 내고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원안은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됐고 오히려 수많은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이들을 폭력의 사각지대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만이 아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다 포괄하려 했으나 법사위에서 우리 의도와 달리 여성으로 한정짓고 수정된 거지, 원래 성소수자나 남성을 배제하려던 게 아니다”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개별법에는 성별 구분이 없어 남성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만 현재 이를 총괄하는 피해자 지원 규정과 체계가 없어 그 근거를 만든 게 이번 기본법”이라고...
하지만 여성단체도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의문점이 많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타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누구나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누구도 피해자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제대로 된 여성에 대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 근절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63명, 반대 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처리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 법안 발의 요약>
법안발의자: 더민주 비례 정춘숙의원
법안내용: 디지털성폭력, 여혐발언 등도 법적인 여성폭력으로 명시되며 성매매의 경우 남성을 여성폭력으로 지정, 성매매여성 및 여성폭력 피해여성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1) 민주당이 대표발의하여 법사위에 제출하였으나 27일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
한국당의 반대이유: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의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
2) 이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약간 수정하여 법사위에 다시 제출
당시 자한당 김도읍의원이 지적했던 '성평등’을 명시한 조문은 ‘양성평등’으로 수정.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명시한 19조 2항은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로 수정 통과
출처: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2040025932116&select=sct&query=%EB%AF%BC%EC%A3%BC%EB%8B%B9&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cSY2Yg3aRKfX@hljXGg-Yghlq
한편 법안 발의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안희정 전 후보캠프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이번 미투운동에서 안 전 지사의 여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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