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석방집회시위]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죄 사건' 한눈에 보기

토요일인 12월 8일 서울 도심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됩니다.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신고된 집회 인원은 1만 1천 여명이라고 합니다.


<2013년 당시 이석기 사건 일지 요약>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석방 집회를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제주구명위원회는 12월 7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이 6년 째 감옥에 갇혀있다. 아직도 감옥에 양심수들이 있다"며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2013년, 국회에서 제일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한 정치인이 이석기 의원"이라며 두둔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라는 강연에 내란 선동이라는 죄를 씌워 그에게 9년형을 선고했다"며 "6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 갇혀 정치 활동이 제약됐다"


"이석기 의원은 양승태 헌법유린의 최대 피해자이다. 박근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임기 내 최고의 업적으로 꼽았다"며 "양승태 일당의 헌법유린,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단죄하는 데에서 '이석기' 그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 시절, 많은 사람들이 종북 프레임에 짓눌리고 불의에 침묵하며 배제에 동의하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급속히 퇴행했다"면서 "민노총, 전교조의 법외노조 규정 등 공안탄압은 거세졌으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타살까지 이어지는 아픈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북몰이 피해자는 이석기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이다. 종북 프레임을 걷어내야만 수구 적폐세력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며 "지금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은 시대의 불의에 온몸으로 저항하던 분들이다. 그들이 돌아와야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제주(http://www.newsjeju.net)

한편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2002년 5월 구속돼 2003년 3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11개월째 복역중에 자궁암 3기로 투병중인 어머니 김복순(85)의 병세를 감안한 법무부의 조처로 특별휴가(귀휴)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이석기는 "'정의와 양심에 따라 살라'는 어머니 말씀에 따라 살아왔다"면서 "어머니가 병마로 갈수록 야위어 가슴이 아프지만 언젠가는 희망과 기쁨을 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년 4월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특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국가보안법위반 기결수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개요를 보면 시작은 지난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은 시작됐구요. 


2013년 내란음모 의혹으로 구속되었으며,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당시 수원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던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 입감될 때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고 외쳤던 장면은 모두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이 전 의원은 "종북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이라며 "나는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의하여 소속 의원 나머지 4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석기에게 징역 1년(사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습니다. 

민혁당은 김영환과 하영옥, 박 모씨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 하고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는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검거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석기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사로 석방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8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대대적인 집회가 진행되는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개입 의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석기를 구속 후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 대법원장이 바로 양승대 전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여 더욱 강하게 시위를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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