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대사]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취업청탁+미래저축은행 사건 무마 청탁받아"

우윤근 주러대사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인 김모 수사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모 수사관은 자신이 작성한 '기자회견문'이란 제목의 문건에서 "나는 친여(親與), 친야(親野) 여부를 가리지 않고 비리 첩보를 작성해 왔다"며 "그런데도 (우윤근 주러 대사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감찰 보고서 때문에) 현 정부에 미움을 받게 돼 (특감반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여당 출신 인사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다수 작성했다"며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상관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지만 그 이후엔 좋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작년 9월 우윤근 대사가 건설업체 대표 J회장으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감찰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 수사관이 지인으로부터 J회장을 소개받아 이야기를 들은 뒤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김 수사관은 "우 대사가 지난 2009년 4월 제보자(J회장)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라며 "우 대사는 7년이 지난 2016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000만원 수수 건이 문제 될까 두려워 제보자에게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보자는 당시 상황을 모두 알려줬고, 우 대사가 1000만원을 돌려준 내용, 거래 내역, 통화 녹음 파일까지 나에게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우윤근 대사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변호사 A씨 소개를 받아 J씨를 만났다. 보고서는 "J회장은 우 대사에게 '친조카가 포스코건설 면접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며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며 "J회장은 2주 뒤 다시 우 대사 측에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감찰보고서는 또 "그러나 J회장은 조카 취업이 잘되지 않자 '돈만 받았다'며 불만을 표했고, 우 대사와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우 대사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게 되자 우 대사가 자신 비서를 시켜 1000만원을 J회장에게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당시 우 대사는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우 대사 명령을 받은) 비서실장은 자신 동서를 송금인으로 해 J회장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줬다. 명의를 세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감찰보고서는 "(우 대사와 J회장을 연결해 준) A변호사가 2011년 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국회 국제사법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에게 얘기해 검찰 수사 무마를 해주겠다'고 해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을 우윤근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A변호사는 이 때문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뇌물수수죄는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고, 1억원 이하는 7년입니다. 김 수사관은 "첩보보고서에 당시 우 대사 비서실장이 J회장을 만나 '(돈 보낼 테니) 입금된 것만 확인해달라'고 말한 녹취 파일까지 첨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윤근 대사는 "J회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김 수사관은 허위 제보에 근거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J회장은) 이후에도 나에게 선거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뒤 다시 대가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인 이야기"라고 했고, 김찬경 전 회장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청와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폭로를 주도한 김 수사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김 수사관 입장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위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당 사람인 우윤근 대사를 겨냥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되었다면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수사관은 "당시 보고서는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됐다"고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의혹이 사실로 판단되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를 무마한 것이며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당시 투명하게 조사해서 허위로 밝혀진 내용"이라며 감찰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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