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채용비리 의혹]검찰,kt전직 임원 구속...김성태 딸 사진,김성태 단식농성,특수학교 공청회 영상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고 밝혀졌습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습니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합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만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강합니다.


김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면서도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김 전 전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김씨 재직 당시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에 최초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 의혹을 보도했을 당시에는 KT 인재개발실 관계자를 인용해 “김씨는 2011년 4월 KT스포츠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2013년 1월 정규직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됐다. 신입사원 연수 도중 1월 말에 퇴사한 후 4월 KT 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며 김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합격한 뒤 한 달 만에 스스로 퇴사하고 두 달을 쉬었다가 KT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로 재입사했다는 것인데 석연찮은 면이 많습니다.


또한 김 의원의 딸이 퇴사한 이후 2018년 4월-5월 kt스포츠단은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서 원래 김 의원 딸의 자리가 1년 계약직 자리가 아니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김성태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고, 의혹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강서구을에서 2008년부터 내리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드루킹 사건 당시 특검을 주장하며, 당 대표로서 단식투쟁을 하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지역구 내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특수학교 건립 관련 주민 공청회에 참석했으나 인사말만 하고 공청회장을 빠져나가자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출처:JTBC뉴스 유튜브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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