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달라지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내용 알아보기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6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6월 25일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흥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체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는데요.


새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입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는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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